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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Hydro 고객 서비스 규정

저희 BC Hydro는 간편한 고객 서비스를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다음은 BC Hydro 고객이 알고 계셔야 할 주요 사항들입니다.

우리는 이용 조건 및 전럭량 요급표가 포함된 전기 요금제(Electric Tariff)에 따라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희는 고객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 스스로 본인의 계정과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 문서에는 고객의 모든 권리와 책임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지 않으며, 전기 요금제와 상충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가 우선합니다.

자세한 BC Hydro 서비스 이용 조건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객 계정 개설 또는 이전 시기

전기 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입주 전에 계정을 개설하십시오. 이전 계정 소유자가 퇴거한 건물에 전기 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전기 공급이 중단됩니다.

계정은 고객 본인의 이름(또는 사업체 계정 개설의 경우 사업체의 완전한 법인명)으로만 개설할 수 있으며, 적절한 신분증과 증빙 자료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새 계정을 개설하는 방법 또는 건물에 전기 사용을 새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고객은 본인이 점유하는 건물에서 사용되는 전기의 요금을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해당 건물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고객 본인이 아니어도 같게 적용됩니다. 이 같은 경우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이 새 집으로 이사하고 여러날이 지난 후에 계정을 개설했을 경우에도 고객은 입주한 날부터 그 집에서 사용한 전기 요금을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 고객이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임대 건물이 비어 있더라도 일부의 전기가 사용된 경우 (예: 난방 또는 냉방 시스템용으로) 사용한 전기 요금을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폐쇄된 이전 계정에 미납 잔액이 있으면 미납 금액이 새 계정으로 이전됩니다.

BC Hydro에 본인 이름으로 계정을 개설하려면 만 19세 이상이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전기요금 청구액은 고객이 전기를 사용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건물의 종류, 전기 사용 목적, 사용량에 따라 전력량 요금 청구액이 계산됩니다.

  • 주택에 살며 주거 용도로만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에게는 주거용 전력량 요금이 적용 됩니다.
  • 거주하는 주택에서 재택 사업을 운영하는 고객에게는 사업용 전력량 요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력량 요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계정을 개설하려고 연락하실 때 건물에서 전기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알려주셔야 고객의 계정에 가장 적합한 전력량 요금을 선택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적용되는 전력량 요금을 이해하면 전기 비용을 더욱 잘 관리하고 불필요한 요금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물에 변화가 생기면 적용되는 전력량 요금 또한 변경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적용되고 있는 전력량 요금이 여전히 적합한지 확인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을 때 저희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 건축 공사나 주요 개보수를 시작하거나 완료함.
  • 주택 농장 용도처럼 건물의 기능이나 용도를 변경함.
  • 재택 사업을 시작함.
  • 사업 운영 규모를 변경함.

고객님이 알려주셔야만 전력량 요금을 변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알려주시기 전에 있었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요금 조정이 불가능 하오니 변경 사항이 있을 시에는 가능한 빨리 전화로 알려주십시오.

다음과 같은 표준 요금이 고객의 계정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표준 요금 금액
계정 개설 요금 $12.40
결제 불가 수수료 $6.00
재연결 요금(최소) $30.00
계량기를 캐나다 도량형국(Measurement Canada)에 보내 정확도를 검사하는 전력량계 검사 요금 $181.00
(전력량계) 재설치료 $65.00
서비스 연결 재방문 요금(1구역) $368.00
변압기 임대료 대체 가치의 연 17%(매달 청구)
순 계량 부지 인정 검증료(5kW 이상 발전기) BC Hydro의 실제 비용은 최대 $600.00
연체료 월당 $1.5%(매달 복리 계산 시 연간 19.6% 상당)


전력량계 선택 프로그램

라디오 오프 계량기
설정료(기존 재래식 계량기에서) $22.60
설정료(기존 스마트 계량기에서) $77.60
계량기 제거료 $55.00
월 비용 월 $20.00
재래식 계량기
월 비용 월 $32.40


BC Hydro 청구서에는 다음과 같은 세금과 부과금이 있습니다.

5% 상품 서비스세(GST)

전기료에 대한 GST는 원주민 고객을 제외한 모든 고객에게 부과됩니다.

주 정부 판매세(PST)

전기료에 대한 PST 면제 는 주거용 고객의 경우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사업용 고객에게는 2019년 4월 1일부터 전기료에 PST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역 교통세

지역 교통세는 전력 부담금 조례로 신설되어 메트로 밴쿠버 지역 내 TransLink 서비스 지역의 모든 주거용 계정에 부과됩니다. 전력 부담금 조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원주민 고객

일부 원주민 고객은 GST 면제 대상일 수 있습니다.

  • 보호 구역에 살며 원주민 신분 증명서가 있는 주거용 고객.
  • 보호 구역에서 서비스를 받으며 면제 증명서가 있는 원주민 부족이나 부족 위원회 또는 부족 자율 권한체.

원주민이 보호 구역지에서 원주민 GST를 시행할 시 BC Hydro는 GST를 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올바른 세금 부과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1 800 BCHYDRO(1 800 224 9376)로 연락하여 고객 계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집에서 재택 사업체나 숙식 제공 민박 또는 기타 영리 활동을 운영하는 고객에게 전기 요금에 PST가 부과 되었습니다. 또한 BC 재무부의 PST 부분 환급이 가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4월 1일부터, 사업용 고객에게는 전기 요금에 PST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보증금은 고객이 청구서 대금을 내지 않을 때 발생하는 손실과 비용을 방지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새로운 고객 또는 요금 납부 기록이 좋지 않은 고객에게는 보증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증금 요건이 면제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신용 평가 기관 보고서 – 저희에게 신용 평가 기관 보고서 입수를 허락하시면 신용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신용 평가 보고서를 통해 우수한 신용 기록이 확인되면 보증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다른 주에서 발급한 신용도 확인용 참고 자료같이 또 다른 공익 사업체가 발급한 신용 참고 자료의 사본을 제출합니다.

계정 보증인 – 주거용 고객의 경우, 또 다른 BC Hydro 고객을 계정 보증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은 계정이 해지된 후 미납 금액이 있는 경우 많게는 보증금 액수까지의 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BC Hydro 계정 보증인 양식 [PDF, 58 KB] 을 제출하십시오.

선불 요금제 – 주거용 고객의 경우 선불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월정 할부금과 최초 납부금(선불)을 기준으로 요금이 청구됩니다. 이 최초 납부금은 고객이 있는 장소에서 이전 12개월간 사용한 전기의 평균 비용을 토대로 계산됩니다.

BC주 사회 개발 사회 혁신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and Social Innovation, MSDSI)가 요금을 직접 대납하는 고객은 보증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은 해당 건물에서 사용한 전기량의 기록과 고객이 청구서를 받는 횟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청구 빈도 보증금
격월 보증금 금액은 실제 전기 사용량을 토대로 월 평균 추정 금액의 최대 3배까지입니다.
매월 보증금 금액은 실제 전기 사용량을 토대로 월 평균 추정 청구 금액의 최대 2배까지입니다.


보증금에는 이자가 붙으며, 청구서마다 고객의 계정으로 산입됩니다. 이자 소득은 신고 대상으로 캐나다 국세청(CRA)에 제출하는 소득 신고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고객의 계정에 산입된 이자가 $50 이상이면 고객에게 2월 말에 T5를 보내드립니다.

보증금은 2년간 요금 납부 기록이 양호할시에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요금 납부

청구 금액은 청구일로부터 21일 안에 전액 납부되어야 합니다. 납부 기일이 지난 다음에도 미납 잔액이 있으면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체료 규정은 보증금과 같은 전기 사용량 외의 납부 금액이나 추정된 전력량에 대한 청구금액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요금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균등 분할 납부제를 선택하시면 연중 매달 같은 금액이 청구됩니다. 많은 고객님들이 예산 계획에 도움이 되는 이유로 이 방법을 선호합니다.

납부 방식

  • 월정 할부금은 이전 12개월의 총 전기 사용량을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저희는 4개월마다 할부금이 실제 전기 사용량과 비슷한지 검토,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금액을 조정합니다.
  • 균등 분할 납부제가 1년이 되는 12개월째 달에 고객은 정규 할부금 청구서를 받습니다. 또한, 저희는 지난 11개월간 고객에게 청구된 금액과 연중 실제 전기 사용량을 비교합니다.
    • 고객의 실제 전기 사용량이 청구 금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공제하여 드립니다.
    • 고객의 실제 전기 사용량이 청구 금액보다 많을 경우 차액에 대하여 요금을 청구합니다.
  • 매달 고객의 청구서에는 현재까지 청구된 전기 사용량, 청구된 할부금 총액, 균등 분할 납부 1년이 되는 날짜 등이 표시되므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요금을 납부 기일까지 전액 내실 수 없거나 일부만 내실 수 있는 고객님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다음의 두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납부 유예 분할 납부 계획 설정

주거용 고객은 MyHydro 계정에 로그인하거나 1 800 BCHYDRO(1 800 224 9376)로 연락하여 납부 기일 1회 연장을 요청하십시오.

납부 기일이 연장되어도 연체료는 계속 부과됩니다.

1 800 BCHYDRO(1 800 224 9376)로 연락하여 미납금 분할 납부 계획을 세우십시오.

분할 납부 계획을 세우면 고객의 계정에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분할 납부 계획에서 한 번이라도 분할금을 납부 기일내에 지불하지 않으면 잔여금 전액을 즉시 지불하셔야 하며, 청구서의 본래 납부 기일부터 연체료가 부과 됩니다.



이러한 분할 납부 계획을 설정 하시려면 고객 계정이 현재 우수한 신용 상태이어야 하며, 과거에 설정한 분할 납부 계획이 완납된 상태이어야 합니다.

납부 기일까지 요금을 내실 수 없을 시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계정이 미납 상태인데 고객에게서 연락이 없으면 단전을 포함한 추심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기타 납부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체료와 단전

연체료

청구서에 표시된 요금은 청구일로부터 21일 안에 전액 납부되어야 합니다.

미납 잔액이 $30 이상이면, 매달 전체 미납 잔액의 1.5%(연간 19.56%)가 연체료로 부과됩니다. 납부금 처리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연체료는 청구일 이후 30일째 부터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연체료는 고객이 청구 금액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시에 발생하는 납부 고지 비용, 지연 수입 수반 비용, 추심 조치 비용의 일부를 회수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계정 현황을 파악해야 하는 책임은 고객 본인에게 있습니다. 청구 대금이 납부 기일까지 완납되지 않으면 고객 계정의 납부 현황이 연체 상태가 되어 연체료 부과 및 단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객 계정이 연체되면 저희는 전화나 편지로 고객님께 미납 금액 납부를 상기시켜 드립니다. 미납 잔액이 완납되지 않아 고객 계정이 채무 불이행 상태로 유지되면 단전 최종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단전은 최종 통지서로 고객에게 통지한 이후 언제든 실행될 수 있습니다. 미납 잔액이 계속 납부되지 않으면 고객 계정이 추심 기관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미납 잔액이 $70 이상일 때에만 단전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겨울철 단전 정책을 알아보십시오.

단전 최종 통지서를 받고 요금을 완납한 경우, 납부금이 처리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단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MyHydro 계정에 로그인하거나 1 800 BCHYDRO(1 800 224 9376)로 반드시 연락하여 완납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증세가 있는 고객

생명 유지 목적상 전기로 작동하는 의료 장비가 필요한 질환이 있는 고객은 요금 미납에 따른 단전 시한이 20일 연장됩니다. 20일 연장을 받으려는 고객은 저희에게 연락하여 신청하고 분할 납부 계획을 설정해야 합니다. 고객의 의료 증세를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전이 된 경우 전기 서비스를 회복하는 방법

계정이 단전 상태인 고객은 미납 잔액을 먼저 완납하여야 복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구 요금은 $30이며 다음 번 청구서에 부과되고 보증금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 계량기가 있는 고객은 직원과 통화하지 않아도 복구 요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미납금을 전액 납부하신 경우 MyHydro 계정에 로그인하거나 1 800 BCHYDRO(1 800 224 9376)로 연락하여 완납 사실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고객 계정에 수동 복구가 필요하고 근무 시간 이후 또는 주말 중 복구를 신청하는 경우, $280의 초과 근무 복구 요금이 부과됩니다.

빈 건물

새 점유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당 건물에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사업체 소유자나 부동산 관리자 또는 BC Hydro에 전기 서비스 요금을 직접 내는 임차인이 있는 임대인은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바뀌어도 전기 공급 유지가 보장됩니다.

전력량계와 장비에 대한 접근권

전기 공급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력량계와 장비에 방해받지 않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량기와 기타 장비가 화초, 나무, 울타리, 조경 등으로 가려져 있지 않아야 하며, 잠긴 문이나 출입구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접근로가 막혀 있으면 우리는 고객에게 연락을 시도합니다. 접근 방법이 확보되지 않으면 전기 서비스를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전이 필요한 경우, 접속 지점(전봇대, 지하 접속 지점 등)에서 단전이 이루어지며, 복구 신청 시, 이는 전력량계에서의 원격 또는 수동 단전보다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공사 및 개보수

공사나 개보수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 단전이 필요한 경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폐쇄

이사를 하여 전기 서비스가 더는 필요하지 않은 고객은 최소한 24시간 전에 알려주셔야 계정을 폐쇄할 수 있습니다.

계정 폐쇄를 저희에게 통지하시기 전에 청구된 모든 금액은 고객이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객이 연락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내에 사용된 전기뿐 아니라 손상되거나 분실된 전선, 계량기, 기타 장비와 관련한 모든 비용이 포함됩니다.

고객이 계정을 폐쇄한 후 (다른 사람이) 새 계정을 개설하지 않았고 12개월 내에 같은 고객이 같은 장소에 전기사용을 재신청하는 경우, 그 고객은 계정 폐쇄 부터 재신청 날짜 까지의 모든 날들에 대한 일일 기본 요금과 서비스 복구 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복구 요금 또는 신규 접속 요금도 계정에 추가됩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고객이 개보수 기간에 계정을 중단한 다음 재신청하는 경우에 흔히 발생합니다. 공사나 개보수 작업 때문에 일시 또는 영구 단전이 필요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사업체 소유자나 부동산 관리자 또는 BC Hydro에 전기 서비스 요금을 직접 내는 임차인이 있는 임대인은 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바뀌어도 전기 공급 유지가 보장됩니다.

전력량계 검침

대부분의 BC Hydro 전력량계는 고객의 전기 사용 정보를 하루에 세 번 자동으로 전송합니다.

소수의 표준 전력량계는 아직 수동으로 검침합니다. 또한, 전력량계 선택 프로그램(라디오 오프 및 재래식 계량기)을 신청한 고객의 전력량계도 2개월에 한 번 수동으로 검침합니다.

전력량계와 장비에 방해받지 않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력량계 추정 검침

고객의 전력량계를 검침할 수 없을 시에는 추정치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 “추정 전력량으로 계산된 청구액” 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전력량계를 검침할 수 있게 되면 고객의 실제 전기 사용량을 바탕으로 차액이 공제되거나 추가됩니다.

전력량계를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고객의 건물에 설치된 장비

건물 소유주는 전기 법령이나 지방 자치 단체 조례에 맞는 적절한 배선과 부속품을 제공하여 BC Hydro 가 전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은 건물 소유주가 제공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는 전기 장비 입니다.

  • 절연체가 있는 관통 볼트 클레비스
  • 웨더 헤드(구스넥이라고도 함)
  • 전선관(하우스 파이프, 서비스 매스트라고도 함)
  • 전력량계 베이스
  • 건물 내 모든 배선

다음은 BC Hydro가 소유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는 전기 장비 입니다.

  • 전력량계
  • BC Hydro 소속 전봇대
  • 전선
  • 케이블

전기 공급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력량계와 장비에 방해받지 않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BC Hydro 장비는 고객의 건물에 설치되어 있더라도 BC Hydro소유이며, 서면 허가 없이 옮기거나 제거하면 안 됩니다.

전기는 몹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고객과 대중 및 BC Hydro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저희 장비를 만지지 말아 주십시요. 전선이나 전봇대 근처에 떨어지거나 자라는 나무나 물체를 제거하는 일 또한 하면 안됩니다. BC Hydro 직원과 계약 업자만 전기 서비스 연결 또는 단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건물에 위치한 BC Hydro장비에 또는 장비 주변에 어떠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전기 서비스 연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전기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일시 유예할 책임과 권리

BC Hydro는 고객에게 중단되지 않는 전기 공급에 힘쓰고 있으나 전기의 상시 공급 또는 주파수나 전압의 유지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때문에BC Hydro는 전기 공급의 중단이나 결함으로 비롯된 이윤 상실을 포함한 손실, 상해, 손해, 비용 또는 수입 상실이나 기타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BC Hydro는 절도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BC Hydro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다른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BC Hydro 서비스 계약을 준수하지 않거나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 또는 해지하라는 정부 당국의 명령을 받으면 고객님의 전기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전기 서비스는 안전을 이유로, 시스템 수리나 개선을 위하여 또는 화재, 홍수, 기타 비상사태의 경우에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중단될 시 가능하면 미리 통보해 드리고 가능한 한 빨리 서비스를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불만 사항

BC Hydro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불만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십시요. 그러면 불만 해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BC Hydro 규제 당국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공익 사업 위원회(British Columbia Utilities Commission, BCUC)이며, BCUC는 공익 사업 위원회법(Utilities Commission Act)에 따라, 규제 대상인 공익 사업체로부터 고객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차별이 없는 에너지 서비스를 공정한 전력량 요금에 받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가 고객의 불만 사항을 만족스럽게 해결하지 못한 경우, 고객님은 불만 사항을 BCUC에 제기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옴부즈퍼슨 사무소는 BC Hydro를 비롯한 BC주 공공 당국이 하는 행위의 공정성과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는 독립적인 사무소입니다. 저희가 부당하게 일을 처리했다고 믿는 고객께서는 불만 사항 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연락하실 때에 영어로 말하는 것이 불편한 고객님께 BC Hydro통역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